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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요.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노동’에 관해서 많이 알아야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권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다, 자신의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나 할까요.『날아라 노동』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노동상식 중 일부 소개합니다. 지금 당신의 노동 상식을 ○,× 퀴즈로 확인해 보세요! <편집자 주>
맞춰 보세요!! 노동 상식 ○ ×퀴즈
1. 노동 3권이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 (○ or ×)
2. 우리나라는 칠레,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보다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 (○ or ×)
3.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 or ×)
4.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그때의 임금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다. (○ or ×)
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or ×)
어떠세요? 알쏭달쏭 하신가요? 괜찮습니다. 『날아라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관련 상식을 알아보지요.
1. 노동 3권이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 (○ / ×)
2. 우리나라는 칠레,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보다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 (○ / ×)
3.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한다. (○ / ×)
노동 3권이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이 노동3권이 확립되었다고 보긴 어렵죠. 2번 문제의 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나 노동조합이 약하죠. 이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단체교섭 적용률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낮다. 터키, 헝가리, 칠레 등 경제 수준이 한국보다 떨어지는 국가군에 비해서도 낮다. 노동 없는 경제 성장,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결과다.
3번 문제는 조금 의아하신가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정답은 ×! 한국의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입니다.
노조법 제10조에 따르면 노조 설립 신고는 명칭, 조합원 수 등의 서류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 신고 관련 서류를 받은 행정관청은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을 요구하거나(노조법 제 12조 2항), 반려할 수 있다(노조법 제12조 3항)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부 및 행정관청이 사실상 설립 심사를 하게 되는 셈이죠.
이 문제는 노동 3권을 확립하는 문제에까지 걸려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연맹 등도 유사한 문제로 노조 설립이 어려운 것이랍니다.
4.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그때의 임금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다. (○ / ×)
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임금의 최저한선을 정하는 최저임금은 헌법(제32조 1항)에 따른 법(최저임금법)입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의무인거죠. 이 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은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데요. 최저임금제도 외에도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를 두기도 하는데 노사 간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으로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해서 4번의 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해도 이와 별개로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그 때의 임금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다. 그러니깐 산업별로 최저임금은 무조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거랍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산업별 최저임금을 적용받거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아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 더 2013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바로 4,860원이랍니다.)
5번의 답은 쉽게 아셨나요? ^^; 이 문제는 주휴수당과 관한 문제였는데요. 청년유니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체에서 2011년 5억 5,000만 원의 주휴수당을 되돌려 받는 데 성공했지요.
그 시작은 청년유니온에 가입한 청년 조합원들끼리 노동법을 공부하면서부터랍니다.
들어본 적도, 입에 올린 적도 없는 주휴수당.
이들은 2011년 9월 6일 전국 7대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지급 실태 보고 기자회견을 작고 바로 그 다음 날 모 커피 대표를 고발했지요. 단지 공부를 한 조합원 주휴수당만이 아니라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미지급분을 돌려달라고요. 결과는 위에 나온 내용처럼 성공!
조합원 수 300명도 채 안 되는 청년유니온은
자신들의 성과를 ‘절반은 좀 넘는 성공’이라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사회 전체로 보자면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청년유니온과 같은 노동조합이 많아지고 가입자도 늘어나면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은 분명 확산 될 테니까요.
이 사례를 통해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그건 바로 노동 인권 교육입니다.
혹시 중‧고등학교에서 최저임금이 뭔지, 사회보험은 또 뭔지, 근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날아라 노동』의 저자 은수미가 수십 명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역시 이러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 특히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초등학교 때 정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반을 갈라 한 쪽은 회사 측, 또 다른 노동자 측이 되어 노사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수업이라고 하지요. 또 학교에는 직접 노동 관련 전문 상담사나 변호사가 있고요.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요?
모텔에서 일하는 김범(37세)씨는 “중3이나 고3 때 사회 과목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다닐 때까지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라면 아쉬워했다.
김성희(31세)씨는 채용 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 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사를 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냥 근로계약서만 쓰고 이후에도 전혀 교육이 없으니 알 도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노동능력을 거래할 때 상세한 내용을 아는 것은 당연하며 권리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최소한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등의 기본적인 근로기준을 알아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날아라 노동』 본문 중 발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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