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여 특허부터 준비하라 어떤 사업을 하든지 시작 단계에서는 안정적이기가 힘들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명확한 것이 어느 하나도 없는 창업 단계라면 특허부터 준비해 둘 것을 권한다. 제품 제조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요소를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 권리로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사업 성공을 위해 창업자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에 비하면 돈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가 필수는 아니지만.....사업의 성공은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특허가 등록된다고 해서 비슷한 다른 ..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한눈에 보기 ★특허출원서 제출과 방식심사-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 접수와 동시에 방식 심사가 진행된다. -방식 심사는 명세서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첨부 서류가 올바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방식 심사를 통해 무사히 접수되면, 1년 6개월 후에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 ★실체심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즈음 실체 심사라고 하는 특허성 심사가 진행되는데, 그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는 추세이다. -이 실체 심사에서 신규성,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보정단계, 최종 등록-곧바로 등록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보정할 부분을 통지하고, 보정 단계를 통해 거절 사유가 해소되면 등록된다. -보정을 통해서..
특허로 낼까, 실용신안으로 낼까 실용신안은 유형의 고안만을 대상으로 하고, 특허는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도 대상으로 한다. 무형의 것은 무조건 특허로 출원해야 하지만, 유형의것은 특허도 출원 가능하고 실용신안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떨 때 실용신안으로 출원하고, 어떨 때 특허로 출원하는 게 맞을까? 답은 ‘그때 그때 달라요’다. 특허법에 명시된 발명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허는 고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고도(高度)’의 기준이 참 모호하다. 발명자 입장에서는 고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심사관은 고도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고도하다는 개념이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고도한 것이어서 특허에 해당하고, 어디서부터는 실용신안에 해당한다고 누구든 분명하게 단정하기가 힘들..
우수하다고 다 특허는 아니다 특허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 출원한 특허가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산업적 이용 가능성 :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특허가 된다.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이라도 산업에 이용할 수 없다면 특허가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어떤 기술이 산업에 전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요건으로 인해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수술, 치료 등의 의료 행위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특정인의 재산적 이익보다는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 -직접 출원에서 창업까지 특허 달인의 실전 가이드 허주일 지음/ 18,000원 평범한 아저씨가 ‘특허 달인’이 되기까지 온몸으로 배운 실전 노하우 대공개! ★일상 아이디어, 어떻게 해야 특허로 만들 수 있을까?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출원 가이드 ★골치 아픈 명세서, 이렇게 쓰면 단번에 통과 ★예비 창업자라면 필수! 특허 활용법 및 각종 지원 정책 정보 ★월급처럼 꼬박꼬박 기술료 받는 특허 양도 노하우 ★대리 출원을 해야 한다면? 내게 딱 맞는 변리사 찾는 방법 추천사 특허 출원의 길을 쉽고 명료하게 안내해 주는 멋진 책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15년 전 스팀청소기를 발명할 때 이런 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대한민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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