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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4. 14. 15:04

우수하다고 다 특허는 아니다 

특허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

















출원한 특허가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산업적 이용 가능성 :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특허가 된다.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이라도 산업에 이용할 수 없다면 특허가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어떤 기술이 산업에 전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요건으로 인해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수술, 치료 등의 의료 행위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특정인의 재산적 이익보다는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외에는 산업적 이용 가능성 때문에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드물다.



2) 진보성  :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


특허법 제29조 2항은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보성을 규정한 것인데, 대부분의 특허가 이 때문에 거절된다고 한다.  


진보성은 앞서서 출원된 특허나 실용신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지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공지된 기술이란, 내가 실제로 알든 모르든 공공연하게 공개되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말한다. 최근에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YouTube) 등에 올라온 동영상 자료, 논문, 기사 등도 참조하여 진보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특허 출원에 앞서 자료 조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둘 이상의 선행 기술을 이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도 진보성에 따른 거절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허의 구성 가운데 일부라도 선행 기술과 같은 것이 있다면 현저한 기술적 진보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3) 신규성 : 동일한 선행 사례가 없어야 한다


특허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특허 출원한 발명이 다른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을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출원한 특허와 똑같은 선행 특허

나 실용신안이 있으면 당연히 특허로 등록이 될 수 없다는 선출원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진보성은 조합 가능성도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신규

성은 해당 발명의 요소와 동일한 선행 사례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새로운 발명과 비슷한 선행 사례가 하나라도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면, 신규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주일,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  발췌 및 재구성





나는 특허로 평생 월급 받는다

저자
허주일 지음
출판사
부키 | 2015-04-17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년간 특허 100건을 직접 출원한 ‘특허의 달인’이 알려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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